반응형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일까요?
공무원 규정, 법 제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 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등 참조)
대통령 연봉, 월급은 얼마일까? (feat.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대통령 연봉, 월급은 얼마일까? (feat.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대통령 연봉, 월급은 얼마일까? (feat.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대통령은 월급을 얼마나 받을지 생각해보신적 없으신가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및 감사원장, 장관, 처장, 차
harrys.tistory.com
반응형
'노동법 >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수당은? (0) | 2022.07.30 |
---|---|
생리휴가(보건휴가) 유급? 무급? (0) | 2022.07.20 |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율 계산방법 (개념 및 계산기 첨부) (0) | 2022.07.19 |
외국인 2년 초과 근무시 정규직 여부 (0) | 2022.07.16 |
연차촉진제도의 모든 것 (양식 포함) (0) | 2022.07.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