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2년 초과 근무시 정규직 여부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년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이상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의 완료를 위한 경우인데요. 공사현장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 완공까지 3년이 소요된다고 하면, 3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중략>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하생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볼 수 없으며, 외국인고용법상 최대 3년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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