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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봉, 초봉, 직원수, 복지, 채용공고

by 인사부장 2021. 7. 23.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봉, 초봉, 직원수, 복지, 채용공고

공기업 정보를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봉, 초봉, 직원수, 채용공고 정보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CI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설립일: 2000년 7월 1일
본사: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목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원수
  • 평균연봉
  • 신입사원 초임
  • 복리후생(복지)
  • 채용공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

주요 기능 및 역할
건강보험 사업
장기요양 사업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홈페이지: www.nhis.or.kr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수(정규직)

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원수 15,126명 15,139명 15,057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15,126명
2020년도 15,139명
2021년도 15,057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수 (출처: 알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 직원수 (출처: 알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근로자수는 19년도 7,927명, 20년도 8,533명, 21년도 8,527명입니다.

여성근로자는 약 5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급별 인원수 (출처: 알리오)


직급은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연구직, 기능직, 별도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보시면 5급,6급은 0명으로 되어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현재 4~6급은 통합직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 사무지원, 환경미화, 보안지원, 시설지원, 운전관리지원, 건강관리지원직군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남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20년 11개월, 여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2년 8개월으로 아주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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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균연봉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평균연봉 6,327만원 6,540만원 6,441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균연봉 (출처: 알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균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균연봉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상여급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정수당: 직무급, 상여금, 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명절효도비, 식대보조비, 출산장려수당, 연구활동비, 월정직책급
** 실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긍무수당, 연가보상비

 

2019년도: 6,327만원
2020년도: 6,540만원
2021년도: 6,441만원

성과급은 매년 150만원~18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입사원 초임 (초봉)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신입사원 초임(초봉) 3,393만원 3,712만원 3,751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입사원 초임(초봉) (출처: 알리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입사원초임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임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3,393만원
2020년도: 3,712만원
2021년도: 3,751만원

 



21년도 기준으로 기본급 2,770만원, 고정수당 591만원, 실적수당 334만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55만원 합계가 3,751만원이며 성과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수당이 발생한다면 초봉은 3,751만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 입니다.

3년차부터는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금도 포함하여 지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호봉상승분+성과급을 고려한다면 연봉은 약 4,5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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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건강보험공단 복리후생(복지)

회사의 복지 부분도 연봉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리후생(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1) 고등학교 학자금 무상지급(용도사업)
- 지급한도 :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학비

 

(2) 학자금 유상지급(대부사업)
- 대상 :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임직원의 본인 및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대여
- 대여한도 :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범위 내(다만, 고등학교 무상지급액, 장학금 및 타기관 대출금액 제외)
- 이자 : 무이자
- 상환방법 : 대여 다음달부터 월균등 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

(1) 생활안정자금 유상지급(대부사업)
- 대상 :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임직원
- 대여한도 : 퇴직급여충당금의 70% 이내
- 이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년 4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1년간 적용(2020.6.25.~2021.6.24. 기간은 연 1.34%)
- 상환방법 : 대여 다음달부터 월균등 분할상환

 

(2) 비연고지거주자금 유상지급(대부사업)
- 대상 : 인사발령으로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대여한도 : 8,000만원(다만 군 지역일 경우, 5,000만원)
- 이자 : 무이자
- 상환방법 : 비연고지근무 해소 시 6개월 이내 일시상환(사택에 입주하거나, 대여기간 5년 초과 시 3개월 내 상환)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1) 경조용품 무상지급(용도사업)
- 본인 및 자녀 결혼 : 경조화환 지급
-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사망 : 경조화환, 경조물품 및 장례토탈서비스 제공
- 본인, 배우자의 부모 사망 : 경조화환 및 경조물품 지급
-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경조화환 및 경조물품 지급(2020년부터 지급)

 

선택적복지제도

(1) 맞춤형복지제도 무상지급(용도사업)
- 직원의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을 위한 포인트 제공(1p=1,000원), 3급 이하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
- 기본포인트(520p), 근속(1년당 3p, 최고 90p), 가족(배우자 20p, 자녀 10p, 기타가족 10p)
- 비연고지포인트(360p) : 비연고지(원거리, 장거리) 근무 직원에 대해 반기별 180p 지급

 

기념품비

(1) 기념품 무상지급(용도사업)
- 공단 창립기념일을 맞아 기념품 구입 후 개인별 물품 지급

 

행사지원비

(1) 체육행사비 무상지급(용도사업)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직장에서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음

 

문화여가비

(1) 동호회 무상지급(용도사업)
- 동호회 운영 지원

 

(2) 휴양소 무상지급(용도사업)
- 성수기 휴양시설 임차를 통한 임직원 여가 생활 지원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1) 재해보험 가입 무상지급(용도사업)
- 임직원 사망, 상해(1년간)
- 재해사망(2억원), 질병사망(2억원)
- 재해장해(최고 2억원),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2천만원), 암진단비(2천만원), 입원비(일당 2만원), 수술비(최고 300만원)

 

(2) 업무상 재해 보상무상지급(용도사업)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요양비) 지원

 

기타

(1) 출산격려금 무상지급(용도사업)
- 출산한 여직원 및 배우자가 출산한 남직원
- 첫째,둘째 : 1,000천원, 셋째 : 2,000천원, 넷째이후 : 3,000천원

 

(2) 근무복 무상지급(용도사업)
- 재직 중인 지역본부, 지사, 출장소 직원 (본부 제외)

 

(3) 특근매식비 무상지급(용도사업)
- 시간외근무 1시간, 휴일근무 2시간 이상 실시한 3급 이하 직원의 매식비 지원
- 1일 1회 6천원, 월 48천원 이내 집행(본부 소속의 경우 월 66천원 이내 집행)

 

(4) 통근버스 무상지급(용도사업)
- 본부 이전에 따른 출퇴근 시 이용

 

(5) 근골격계용품 무상지급(용도사업)
-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지급(휴직자, 공로연수자 제외)

 

(6) 임신직원보호용품 무상지급(용도사업)
- 재직 중인 임신직원에게 지급(휴직자 제외)

 

(7) 출산축하선물 무상지급(용도사업)
- 출산한 직원,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에게 지급


 

6.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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