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연봉, 초봉, 직원수, 복지, 채용공고
공기업 정보를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봉, 초봉, 직원수, 채용공고 정보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설립일: 2000년 7월 1일
본사: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목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원수
- 평균연봉
- 신입사원 초임
- 복리후생(복지)
- 채용공고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
주요 기능 및 역할
건강보험 사업
장기요양 사업
사회보험 통합징수 사업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홈페이지: www.nhis.or.kr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수(정규직)
년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직원수 | 15,126명 | 15,139명 | 15,057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 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15,126명
2020년도 15,139명
2021년도 15,057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성근로자수는 19년도 7,927명, 20년도 8,533명, 21년도 8,527명입니다.
여성근로자는 약 5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은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연구직, 기능직, 별도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보시면 5급,6급은 0명으로 되어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현재 4~6급은 통합직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지원, 사무지원, 환경미화, 보안지원, 시설지원, 운전관리지원, 건강관리지원직군은 무기계약직입니다.
남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20년 11개월, 여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2년 8개월으로 아주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균연봉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평균연봉 | 6,327만원 | 6,540만원 | 6,441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균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균연봉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상여급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정수당: 직무급, 상여금, 대우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명절효도비, 식대보조비, 출산장려수당, 연구활동비, 월정직책급
** 실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긍무수당, 연가보상비
2019년도: 6,327만원
2020년도: 6,540만원
2021년도: 6,441만원
성과급은 매년 150만원~18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입사원 초임 (초봉)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신입사원 초임(초봉) | 3,393만원 | 3,712만원 | 3,751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입사원초임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임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3,393만원
2020년도: 3,712만원
2021년도: 3,751만원
21년도 기준으로 기본급 2,770만원, 고정수당 591만원, 실적수당 334만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55만원 합계가 3,751만원이며 성과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수당이 발생한다면 초봉은 3,751만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 입니다.
3년차부터는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금도 포함하여 지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호봉상승분+성과급을 고려한다면 연봉은 약 4,5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 복리후생(복지)
회사의 복지 부분도 연봉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리후생(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1) 고등학교 학자금 무상지급(용도사업)
- 지급한도 :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제 납부한 학비
(2) 학자금 유상지급(대부사업)
- 대상 : 근속기간 1년 이상인 임직원의 본인 및 자녀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 대여
- 대여한도 :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범위 내(다만, 고등학교 무상지급액, 장학금 및 타기관 대출금액 제외)
- 이자 : 무이자
- 상환방법 : 대여 다음달부터 월균등 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
(1) 생활안정자금 유상지급(대부사업)
- 대상 : 근속기간 3년 이상인 임직원
- 대여한도 : 퇴직급여충당금의 70% 이내
- 이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매년 4월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를 1년간 적용(2020.6.25.~2021.6.24. 기간은 연 1.34%)
- 상환방법 : 대여 다음달부터 월균등 분할상환
(2) 비연고지거주자금 유상지급(대부사업)
- 대상 : 인사발령으로 비연고지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대여한도 : 8,000만원(다만 군 지역일 경우, 5,000만원)
- 이자 : 무이자
- 상환방법 : 비연고지근무 해소 시 6개월 이내 일시상환(사택에 입주하거나, 대여기간 5년 초과 시 3개월 내 상환)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1) 경조용품 무상지급(용도사업)
- 본인 및 자녀 결혼 : 경조화환 지급
-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사망 : 경조화환, 경조물품 및 장례토탈서비스 제공
- 본인, 배우자의 부모 사망 : 경조화환 및 경조물품 지급
- 본인,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 경조화환 및 경조물품 지급(2020년부터 지급)
선택적복지제도
(1) 맞춤형복지제도 무상지급(용도사업)
- 직원의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을 위한 포인트 제공(1p=1,000원), 3급 이하 정규직 직원에게 지급
- 기본포인트(520p), 근속(1년당 3p, 최고 90p), 가족(배우자 20p, 자녀 10p, 기타가족 10p)
- 비연고지포인트(360p) : 비연고지(원거리, 장거리) 근무 직원에 대해 반기별 180p 지급
기념품비
(1) 기념품 무상지급(용도사업)
- 공단 창립기념일을 맞아 기념품 구입 후 개인별 물품 지급
행사지원비
(1) 체육행사비 무상지급(용도사업)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의 날과 체육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직장에서 그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할 수 있음
문화여가비
(1) 동호회 무상지급(용도사업)
- 동호회 운영 지원
(2) 휴양소 무상지급(용도사업)
- 성수기 휴양시설 임차를 통한 임직원 여가 생활 지원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1) 재해보험 가입 무상지급(용도사업)
- 임직원 사망, 상해(1년간)
- 재해사망(2억원), 질병사망(2억원)
- 재해장해(최고 2억원),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2천만원), 암진단비(2천만원), 입원비(일당 2만원), 수술비(최고 300만원)
(2) 업무상 재해 보상무상지급(용도사업)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요양비) 지원
기타
(1) 출산격려금 무상지급(용도사업)
- 출산한 여직원 및 배우자가 출산한 남직원
- 첫째,둘째 : 1,000천원, 셋째 : 2,000천원, 넷째이후 : 3,000천원
(2) 근무복 무상지급(용도사업)
- 재직 중인 지역본부, 지사, 출장소 직원 (본부 제외)
(3) 특근매식비 무상지급(용도사업)
- 시간외근무 1시간, 휴일근무 2시간 이상 실시한 3급 이하 직원의 매식비 지원
- 1일 1회 6천원, 월 48천원 이내 집행(본부 소속의 경우 월 66천원 이내 집행)
(4) 통근버스 무상지급(용도사업)
- 본부 이전에 따른 출퇴근 시 이용
(5) 근골격계용품 무상지급(용도사업)
-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지급(휴직자, 공로연수자 제외)
(6) 임신직원보호용품 무상지급(용도사업)
- 재직 중인 임신직원에게 지급(휴직자 제외)
(7) 출산축하선물 무상지급(용도사업)
- 출산한 직원, 배우자가 출산한 직원에게 지급
6.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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