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 연봉, 초봉, 직원수, 복지,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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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봉, 초봉, 직원수, 채용공고 정보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설립일: 1981년 7월 1일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목차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직원수
3. 평균연봉
4. 신입사원 초임
5. 복리후생(복지)
6. 채용공고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 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과 효율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
주요 기능 및 역할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관리 및 연구
ㅇ 운수회사 안전관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등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ㅇ 교통안전 교육/홍보, 교통안전 연구 및 정보체계 운영
ㅇ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사업
□ 철도/항공 교통안전관리
ㅇ 철도안전 관리체계(승인, 검사, 안전연구 등), 철도종사자 자격관리
ㅇ 드론 등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안전 교육 및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
□ 운행자동차 안전관리 등 안전검사
ㅇ 운행자동차 안전도 및 배출가스검사(정기, 종합), 튜닝승인 및 검사
ㅇ CNG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기계식주차장 검사, 삭도?궤도 검사
□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한 시험 및 연구
ㅇ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ㅇ 제작결함조사, 자동차 안전도평가,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홈페이지: www.kotsa.or.kr
2.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수(정규직)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직원수 | 1,451명 | 1,498명 | 1,495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규직 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1,451명
2020년도 1,498명
2021년도 1,495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여성근로자수는 19년도 361명, 20년도 376명, 21년도 375명입니다.
여성근로자는 약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은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별도직군, 탄력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보시면 5급,6급은 0명으로 되어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현재 4~6급은 통합직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4년 5개월, 여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1년 6개월으로 아주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 평균연봉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평균연봉 | 7,390만원 | 7,529만원 | 7,149만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평균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평균연봉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상여급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정수당: 해외근무수당, 명절상여금, 장애인수당,국가유공자수당
** 실적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시험관리수당
2019년도: 7,390만원
2020년도: 7,529만원
2021년도: 7,149만원
성과급은 매년 7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경영평과 성과급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연봉이 다소 줄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성과상여급 및 경영평과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면 평균 연봉은 6,7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입사원 초임 (초봉)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신입사원 초임 (초봉) | 3,812만원 | 3,998만원 | 4,034만원 |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입사원초임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임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3,812만원
2020년도: 3,998만원
2021년도: 4,034만원
21년도 기준으로 기본급 3,863만원, 고정수당 115만원, 실적수당 84만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464만원 합계가 4,034만원이며 성과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수당이 발생한다면 초봉은 4,034만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 입니다.
3년차부터는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금도 포함하여 지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호봉상승분+성과급을 고려한다면 연봉은 약 4,9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한국교통안전공단 복리후생(복지)
회사의 복지 부분도 연봉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복리후생(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 고등학생 학자보조금 무상 지원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한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공립학교의 분기별 상한액까지 지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부
-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직원 1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고등학생의 경우 학자보조금 초과액에 대해 대부)하며,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국외사무소 근무자의 자녀 학자금 보조 및 대부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자녀 1인당 미화 700달러 이내에서 실비 지급. 초, 중,고등학교 자녀 1인당 미화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5%까지 추가
지급 / 유치원의 경우 미화 300달러 이내에서 실비 추가 지급
-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직원1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고등학생의 경우 학자보조금 초과액에 대해 대부)하며,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복리후생규정 제9조제2호 및 제10조
○ 자녀 학자금 지급 방침
○ 자녀 학자금 대부 방침
○ 국외사무소 운영세칙 제37조제1항및 제8항
○ 임금협약 제6조(복리후생비)
주택자금
○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적복리후생 제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
○ 관계법령이 정하는 정기건강진단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건강진단 실시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 대부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결혼, 사망, 회갑, 칠순
선택적복지제도
○ 복리후생규정 제14조(선택적 복리후생)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
기념품비
○ 복리후생규정 제9조(복리후생비지급)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 지급
행사지원비
○ 복리후생규정 제8조(체육행사 등)
공단은 직원의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를 실시 및 대외 체육행사에도 참여
문화여가비
○ 복리후생규정 제 12조(취미활동지원)직원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동호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취업규정 제35조(재해보상)
①직원이공무로 인하여 사망, 상병 또는 부상 등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보상
○ 본인소유 주택의 화재 및 수해발생시 재난구호금 지급
기타
○ 출산장려금, 근무복 및 안전화, 상병 위로금 등
6.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채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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