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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연봉, 초봉, 직원수, 복지, 채용공고

by 인사부장 2021. 7. 22.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연봉, 초봉, 직원수, 복지, 채용공고

공기업 정보를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오늘은 한국철도공사 연봉, 초봉, 직원수, 채용공고 정보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CI


한국철도공사(KORAIL)

설립일: 2005년 1월 1일
본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소제동)

 


목차

  • 한국철도공사
  • 직원수
  • 평균연봉
  • 신입사원 초임(초봉)
  • 복지
  • 채용공고

 

1. 한국철도공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주요 기능 및 역할
철도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철도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 판매,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시설의 유지, 보수 등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철도 역사 및 역세권 개발 사업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공기업(준시장형)
홈페이지: www.korail.com


 

2. 한국철도공사 직원수(정규직)

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원수 30,993명 31,029명 31,313명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30,993명
2020년도 31,029명
2021년도 31,313명

 

 

한국철도공사 직원수 (출처: 알리오)
한국철도공사 여성 직원수 (출처: 알리오)

한국철도공사 여성근로자수는 19년도 3,566명, 20년도 3,749명, 21년도 3,798명입니다. 여성근로자는 약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직급별 인원수 (출처: 알리오)

직급은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특정직, 별도정원(임금피크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보시면 5급,6급은 0명으로 되어있는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4~6급은 통합직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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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철도공사 평균연봉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평균연봉 6,978만원 6,660만원 6,720만원

 

한국철도공사 평균연봉 (출처: 알리오)


한국철도공사 평균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평균연봉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상여급, 기타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정수당: 명절휴가비, 보조수당, 조정수당, 특수업무수당, 해외근무수당, 관리보전수당, 정기상여수당, 기타수당
** 실적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보상


2019년도: 6,978만원
2020년도: 6,660만원
2021년도: 6,720만원

 



성과급에 따라 연봉에 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300만원 크게는 5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2020년도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없었으므로 연봉이 19년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4.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초임 (초봉)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신입사원 초임(초봉) 3,270만원 3,306만원 3,332만원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초임(초봉) (출처: 알리오)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초임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임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3,270만원
2020년도: 3,306만원
2021년도: 3,332만원

 



21년도 기준으로 기본급 2,338만원, 고정수당 710만원, 실적수당 203만원, 합계가 80만원이며 성과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수당이 발생한다면 초봉은 3,332만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 입니다.

3년차부터는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금도 포함하여 지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호봉상승분+성과급을 고려한다면 연봉은 약 4,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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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철도공사 복리후생(복지)

회사의 복지 부분도 연봉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복리후생(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1. 축의금
- 본인 및 자녀 결혼 50만원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중 택일 30만원
2. 사망조위금
- 본인 100만원, 배우자 및 자녀 100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100만원
-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50만원


학자금
1. 교육비(고등학생)
가.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비
나. 조 건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학자금(대학생이상)
가. 지원내용 :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이내 융자
나. 조 건 : 1인 학기별 1회 총 12회까지 가능
3. 해외근무자학자금
가. 지원대상 : 주재원의 동반 취학자녀
나. 지원내용 : 1인당 월 미화 600달러 범위에서 실제 납입한 금액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1. 의료비 : 해당사항없음
2. 건강검진비 : 전 임직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및 공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추가건강검진 비용 등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1. 경조비
1) 사망조위금
본인 100만원, 배우자 및 자녀 100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100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50만원
2) 축의금
본인 및 자녀 결혼 50만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중 택일 30만원
2. 유족위로금 : 해당사항 없음

 

선택적복지제도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향유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
기본항목 : 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
자율항목 : 직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보장 등 개인의 여건에 맞게 활용토록 복지포인트 부여

기념품비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 공로패 수여

행사지원비
공사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년 2회) 필요경비 지원

 

문화여가비
1. 휴양소운영비 : 특별운영기간 임시휴양소 운영경비 지원
2. 동호회비 : 동호회 활성화 및 동호회 행사 경비 지원
3. 체육시설유지비 : 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1. 재해보상
1) 단체상해보험 : 선택적복지제도의 기본항목으로 업무외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
2) 업무상재해 본인부담금 :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은 요양기간 동안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에 따라 지원
2. 재해부조 : 주택이 파손 소실될 경우 공사 대표호봉을 기준으로 직원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과 직원 거주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소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 재해부조금 지급


기타
1. 퇴직예정자 휴양지원 : 정년 및 명예퇴직자(예정자)에게 기념품 지급
2. 특근매식비: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4시간이상 근무하는 자
3. 구급의약품 : 응급처치를 위하여 소속에 비치
4. 장례용품, 경조화환 : 경조사 발생 시 장례용품 등을 지원
5. 출산장려금 : 재직 중 출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6. 한국철도공사 채용정보

한국철도공사 채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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