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연봉, 초봉, 직원수, 복지, 채용공고
공기업 정보를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오늘은 한국철도공사 연봉, 초봉, 직원수, 채용공고 정보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철도공사(KORAIL)
설립일: 2005년 1월 1일
본사: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소제동)
목차
- 한국철도공사
- 직원수
- 평균연봉
- 신입사원 초임(초봉)
- 복지
- 채용공고
1. 한국철도공사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주요 기능 및 역할
철도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송사업
철도장비와 철도용품의 제작, 판매,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시설의 유지, 보수 등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공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철도 역사 및 역세권 개발 사업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공기업(준시장형)
홈페이지: www.korail.com
2. 한국철도공사 직원수(정규직)
년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직원수 | 30,993명 | 31,029명 | 31,313명 |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30,993명
2020년도 31,029명
2021년도 31,313명
한국철도공사 여성근로자수는 19년도 3,566명, 20년도 3,749명, 21년도 3,798명입니다. 여성근로자는 약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은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특정직, 별도정원(임금피크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보시면 5급,6급은 0명으로 되어있는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현재 4~6급은 통합직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한국철도공사 평균연봉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평균연봉 | 6,978만원 | 6,660만원 | 6,720만원 |
한국철도공사 평균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평균연봉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상여급, 기타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정수당: 명절휴가비, 보조수당, 조정수당, 특수업무수당, 해외근무수당, 관리보전수당, 정기상여수당, 기타수당
** 실적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보상
2019년도: 6,978만원
2020년도: 6,660만원
2021년도: 6,720만원
성과급에 따라 연봉에 차이가 납니다. 적게는 300만원 크게는 500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2020년도의 경우 경영성과급이 없었으므로 연봉이 19년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4.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초임 (초봉)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신입사원 초임(초봉) | 3,270만원 | 3,306만원 | 3,332만원 |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신입사원초임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임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3,270만원
2020년도: 3,306만원
2021년도: 3,332만원
21년도 기준으로 기본급 2,338만원, 고정수당 710만원, 실적수당 203만원, 합계가 80만원이며 성과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수당이 발생한다면 초봉은 3,332만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 입니다.
3년차부터는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금도 포함하여 지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호봉상승분+성과급을 고려한다면 연봉은 약 4,000만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한국철도공사 복리후생(복지)
회사의 복지 부분도 연봉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국철도공사의 복리후생(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1. 축의금
- 본인 및 자녀 결혼 50만원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중 택일 30만원
2. 사망조위금
- 본인 100만원, 배우자 및 자녀 100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100만원
-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50만원
학자금
1. 교육비(고등학생)
가.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비
나. 조 건 :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학자금(대학생이상)
가. 지원내용 :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입학금, 등록금, 기성회비를 합한 금액이내 융자
나. 조 건 : 1인 학기별 1회 총 12회까지 가능
3. 해외근무자학자금
가. 지원대상 : 주재원의 동반 취학자녀
나. 지원내용 : 1인당 월 미화 600달러 범위에서 실제 납입한 금액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1. 의료비 : 해당사항없음
2. 건강검진비 : 전 임직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 및 공사에서 매년 실시하는 추가건강검진 비용 등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1. 경조비
1) 사망조위금
본인 100만원, 배우자 및 자녀 100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100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50만원
2) 축의금
본인 및 자녀 결혼 50만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칠순, 팔순 중 택일 30만원
2. 유족위로금 : 해당사항 없음
선택적복지제도
직원 개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향유할 수 있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
기본항목 : 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
자율항목 : 직원의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보장 등 개인의 여건에 맞게 활용토록 복지포인트 부여
기념품비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 공로패 수여
행사지원비
공사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년 2회) 필요경비 지원
문화여가비
1. 휴양소운영비 : 특별운영기간 임시휴양소 운영경비 지원
2. 동호회비 : 동호회 활성화 및 동호회 행사 경비 지원
3. 체육시설유지비 : 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1. 재해보상
1) 단체상해보험 : 선택적복지제도의 기본항목으로 업무외상해보험과 의료비보장보험 등으로 구성
2) 업무상재해 본인부담금 :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은 요양기간 동안에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에 따라 지원
2. 재해부조 : 주택이 파손 소실될 경우 공사 대표호봉을 기준으로 직원 또는 배우자 소유주택과 직원 거주주택이 재해로 인하여 소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 재해부조금 지급
기타
1. 퇴직예정자 휴양지원 : 정년 및 명예퇴직자(예정자)에게 기념품 지급
2. 특근매식비: 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4시간이상 근무하는 자
3. 구급의약품 : 응급처치를 위하여 소속에 비치
4. 장례용품, 경조화환 : 경조사 발생 시 장례용품 등을 지원
5. 출산장려금 : 재직 중 출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
6. 한국철도공사 채용정보
한국철도공사 채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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