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기업 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봉, 초봉, 직원수, 복지, 채용공고

by 인사부장 2021. 7. 24.

한국교통안전공단(TS) 연봉, 초봉, 직원수, 복지, 채용공고

 

공기업 정보를 인사부장이 알려드림
오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봉, 초봉, 직원수, 채용공고 정보에 대해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CI


한국교통안전공단(TS)

설립일: 1981년 7월 1일
본사: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목차
1. 한국교통안전공단
2. 직원수
3. 평균연봉
4. 신입사원 초임
5. 복리후생(복지)
6. 채용공고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 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과 효율화를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

주요 기능 및 역할
□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관리 및 연구
ㅇ 운수회사 안전관리,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등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ㅇ 교통안전 교육/홍보, 교통안전 연구 및 정보체계 운영
ㅇ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사업

□ 철도/항공 교통안전관리
ㅇ 철도안전 관리체계(승인, 검사, 안전연구 등), 철도종사자 자격관리
ㅇ 드론 등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안전 교육 및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

□ 운행자동차 안전관리 등 안전검사
ㅇ 운행자동차 안전도 및 배출가스검사(정기, 종합), 튜닝승인 및 검사
ㅇ CNG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기계식주차장 검사, 삭도?궤도 검사

□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한 시험 및 연구
ㅇ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
ㅇ 제작결함조사, 자동차 안전도평가,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

주무기관: 국토교통부
기관유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홈페이지: www.kotsa.or.kr


2.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수(정규직)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직원수 1,451명 1,498명 1,495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규직 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1,451명
2020년도 1,498명
2021년도 1,495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수 (출처: 알리오)

 

한국교통안전공단 여성 직원수 (출처: 알리오)

 

한국교통안전공단 여성근로자수는 19년도 361명, 20년도 376명, 21년도 375명입니다.
여성근로자는 약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직급별 인원수 (출처: 알리오)


직급은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별도직군, 탄력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보시면 5급,6급은 0명으로 되어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현재 4~6급은 통합직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4년 5개월, 여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1년 6개월으로 아주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한국교통안전공단 평균연봉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평균연봉 7,390만원 7,529만원 7,149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평균연봉 (출처: 알리오)

한국교통안전공단 평균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평균연봉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상여급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정수당: 해외근무수당, 명절상여금, 장애인수당,국가유공자수당 
** 실적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시험관리수당

 

2019년도: 7,390만원
2020년도: 7,529만원
2021년도: 7,149만원

 

성과급은 매년 700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경영평과 성과급이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연봉이 다소 줄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성과상여급 및 경영평과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면 평균 연봉은 6,7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입사원 초임 (초봉)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신입사원 초임 (초봉) 3,812만원 3,998만원 4,034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입사원 초임(초봉) (출처: 알리오)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입사원초임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임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3,812만원
2020년도: 3,998만원
2021년도: 4,034만원

21년도 기준으로 기본급 3,863만원, 고정수당 115만원, 실적수당 84만원, 급여성 복리후생비 464만원 합계가 4,034만원이며 성과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수당이 발생한다면 초봉은 4,034만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 입니다.

3년차부터는 성과상여금, 경영평가 성과금도 포함하여 지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호봉상승분+성과급을 고려한다면 연봉은 약 4,900만원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한국교통안전공단 복리후생(복지)

회사의 복지 부분도 연봉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복리후생(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 고등학생 학자보조금 무상 지원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한하며, 서울특별시 소재 공립학교의 분기별 상한액까지 지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부
- 입학금,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직원 1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고등학생의 경우 학자보조금 초과액에 대해 대부)하며,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국외사무소 근무자의 자녀 학자금 보조 및 대부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자녀 1인당 미화 700달러 이내에서 실비 지급. 초, 중,고등학교 자녀 1인당 미화 7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5%까지 추가
지급 / 유치원의 경우 미화 300달러 이내에서 실비 추가 지급
-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에 한해 직원1인당 5천만원까지 지원(고등학생의 경우 학자보조금 초과액에 대해 대부)하며, 자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복리후생규정 제9조제2호 및 제10조
○ 자녀 학자금 지급 방침
○ 자녀 학자금 대부 방침
○ 국외사무소 운영세칙 제37조제1항및 제8항
○ 임금협약 제6조(복리후생비)

 

주택자금

○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적복리후생 제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
○ 관계법령이 정하는 정기건강진단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종합건강진단 실시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 대부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결혼, 사망, 회갑, 칠순

 

선택적복지제도

○ 복리후생규정 제14조(선택적 복리후생)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리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운영

 

기념품비

○ 복리후생규정 제9조(복리후생비지급)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 지급

 

행사지원비

○ 복리후생규정 제8조(체육행사 등)
공단은 직원의 체력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를 실시 및 대외 체육행사에도 참여

 

문화여가비

○ 복리후생규정 제 12조(취미활동지원)직원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동호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취업규정 제35조(재해보상)
①직원이공무로 인하여 사망, 상병 또는 부상 등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보상
○ 본인소유 주택의 화재 및 수해발생시 재난구호금 지급

 

기타

○ 출산장려금, 근무복 및 안전화, 상병 위로금 등


6.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채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다른 공기업정보 보러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