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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모성보호(육아휴직 등)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by 인사부장 2021. 7. 11.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어제 출산휴가에 이어,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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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신청시기
  • 신청방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1.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2회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10개월, 2개월)

자녀 1명당 1년이며, 자녀가 2명이라면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근무기간이 7개월 미만(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1) 실제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소정근로일 (주 5일)
2)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유급처리되는 법정유급휴일 (주휴일, 근로자의날 등)

주 5일 사업장이라면 한달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26일*일 것 입니다.
* 주6일 (주소정근로일 5일 + 주휴일 1일) * 4.345주 = 26일

따라서, 약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충족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가 2022년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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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급으로 지급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총 450만원(150만원 * 3개월)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75%인 337.5만원을 육아휴직기간에 지급받고, 나머지 25%인 112.5만원은 회사 복귀 후 6개월후에 일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급여 특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 25%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4. 신청시기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멸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https://www.ei.go.kr/)
센터방문/우편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신청서 다운로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육아휴직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인사부서에 연락하셔서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오셔도 연차(15개 이상)가 발생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새는 남성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다녀옵니다.
당연한 것에 대해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회사 문화가 정착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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