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최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 있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란?
2.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3. 시간 외 근로 금지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6시간에 맞춰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을 사유로 하여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3일 이전까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 가능)"와 "의사의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신기간
2)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3)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단축근로를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시간 외 근로 금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시간외 근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에 150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6시간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혹, 5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위를 이유로 회사에서는 1시간에 대한 임금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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