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모성보호 정부지원 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출산휴가시 남성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검색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자동검색에 의해 해당 포스팅을 보고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며 실 근무일 1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주말)은 포함되지 않고 워킹데이에 10일을 쉴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란?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규정 및 법령 근거는 위와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며 유급휴가입니다.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배우자 출산휴가가 끝
난 뒤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하며, 반드시 1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1)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2)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쉽게말해, 근속기간 만 7개월 이상)
3) 배우차 출산휴가 이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는데, 승인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원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일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9일/1일"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포스팅!!
'노동법 > 모성보호(육아휴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도래하는 경우 (0) | 2022.05.17 |
---|---|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5) | 2021.07.22 |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 (2) | 2021.07.16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2) | 2021.07.12 |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7) | 2021.07.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