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분양권, 주택청약당첨도 1주택에 포함될까?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청약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분양권이 1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완공되어야 주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보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0 , 2007.12.26
[ 제 목 ]
주택자금공제 적용시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사실관계
근로자 “갑”은 국민주택규모의 요건을 만족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를 받고 있는데 아버님의 사망으로 “갑”은 아버지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상속 받음
[ 회 신 ]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요 지 ]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의 범위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음은 전문가 답변이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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