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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직장동료, 친구 등 공동명의 계약시 월세액 공제

by 인사부장 2023. 9. 22.

[연말정산] 직장동료, 친구 등 공동명의 계약시 월세액 공제

친구, 직장동료 월세액 공제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 2015.07.30]

 

【답변사항】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

 

【답변요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세액공제】
 
【이유】
1. 질의내용
○ 가족이 아닌 자와 동거하면서 공동명의로 주택을 월세로 계약하고 월세를 부담하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2. 사실관계
○ 민원인은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와 동거 중이며, 직장동료가 세대주이고 민원인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 동거중인 주택은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계약하였으며, 월세는 공동으로 반반씩 부담하고 있음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대한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세액공제」
①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②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세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주택에 딸린 토지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③ 법 제95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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