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란 근로자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1명당 연간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 등 반드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부모가 소득이 있다던지,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었다는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를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내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할 때, 본인 및 배우자공제로 300만원(150만원 x 2인)이 공제되어 2,700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2,7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하는 것 입니다.
인적공제
공제대상자 | 공제금액 | 나이요건 | 생계요건 |
본인 | 1인당 150만원 |
- | - |
배우자 | - | 관계 없음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질 부양한다면 공제 가능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
기초수급자 |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가능.
※ 장애인인 경우 나이관계 없이 인적공제 가능.
* 직계비속: 자녀, 손자, 외손자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 만 20세 이하: 2002.01.01 이후 출생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기준)
****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기준)
추가공제
구분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경로우대 | 1인당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
부녀자 | 연 50만원 | 총급여 41,470,588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공제만 적용.
기본공제 외에도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공제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연도말일인 12월 31일 기준입니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당해년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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