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대상, 조건, 제출서류 등
연말정산은 자신이 낸 소득세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2022년 연간 10만원 납부하였다면 최대 10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를 10만원 납부했는데, 월세액 공제 50만원을 받지 못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목차
대상 및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
2) 연말(12/31) 기준 무주택 세대
3) 연봉 7,000만원 이하
4)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은 포함하며 기숙사는 제외)
5)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일 것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도 가능)
6)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
세액공제액
월세액(연 840만원 한도) x 15%
* 연봉이 6,100만원을 초과하면 12% 공제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월세 60만원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면, "720만원(60만원 x 12개월) x 15% = 1,080,000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서류 (계좌이체영수증 등)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와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으며,
2021년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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