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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 및 정산방법

by 인사부장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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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계산 및 정산방법

회계연도 연차 계산 및 정산방법

 

입사일기준 연차, 연차의 개념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내 연차휴가 몇개일까?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계산법) 내 연차휴가 몇개일까? 연차 유급휴가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 1년을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란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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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 인원이 적은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겠지만, 근로자수가 많으면 당연히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근로자 전체를 회계연도기준(예, 1월 1일)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연차촉진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는 회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회계연도기준 연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 계산방법

포스팅 작성일인 오늘(2022.11.25) 입사했다고 가정하면, 2023 회계연도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2.12.26일에 연차 1개가 발생하고,
나머지 연차 10개는 23년 중에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22년도 출근일수 (2022.11.25 ~ 12.31)' / 365일 x 15개로 계산합니다.
37일 / 365일 x 15개 = 1.52개가 됩니다.

1년 근무자일때 발생하는 연차 10개 + 1.52개 = 즉, 11.52개를 23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이론적인 개념을 알아보았고, 다음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수월합니다.

 

 

연차 계산기 (출처: 노동OK)

 

회계연도기준 연차 정산방법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기준보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다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고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차 계산기 (출처: 노동OK)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26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가 12.52개일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수당 12.52개를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므로 위법입니다.

 

 

연차 계산기 (출처: 노동OK)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가 26개, 회계일 기준 연차가 27.52개 입니다. 회계일 기준이 1.52개 유리합니다.

 

내부적으로 달리 정한 사항이 없다면 유리한 쪽인 회계일 기준으로 27.52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 내규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26개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정한게 없으면 유리한 쪽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

 

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라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기 68207-620, 2003.5.23. 참조),
* 이때 첫해 비례 휴가일수는 “15일*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로 산정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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