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타인명의로 급여 지급해도 될까?
신용불량자의 경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만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부모, 배우자 등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적법한 소득신고 (ft. 압류금액)
- 타인명의로 지급시 문제점
적법한 소득신고 (ft. 압류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근거,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85만원은 소득세, 4대보험 등 원천징수액을 모두 공제한 세후 금액입니다.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며 실수령액은 1,716,860원입니다.
1,85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근무시 적법하게 소득신고를 하고, 4대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압류금액과 관련한 규정과 급여별 압류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 | 압류금액 |
월 185만원 이하 | 압류금지 |
월 185만원 ~ 370만원 | 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월 370만원 ~ 600만원 | 월 급여채권의 1/2 압류 |
월 600만원 초과 |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의 1/2 - 월 300만원) x 1/2 |
예시)
100만원 : 압류금지
200만원 : 15만원
300만원 : 115만원
400만원 : 200만원
500만원 : 250만원
6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 325만원
800만원 : 350만원
900만원 : 375만원
1,000만원: 400만원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타인명의로 지급시 문제점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고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8.12.13, 87다카2803; 대판 1996.3.22, 95다 2630)
제3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나,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임금을 이중지급해야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즉,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계좌가 압류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을 수령했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등 서류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할 것 입니다.
또한 원천세, 소득, 4대보험 신고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급여를 낮추어 신고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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