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작업 허가 등 총정리 (ft. 체크리스트, 허가서)
안전보건공단 밀폐공간매뉴얼을 참고하였으며, 밀폐공간 사전조사, 작업허가, 허가서 게시에 대해 알아보며, 질식재해 발생가능 장소 점검 체크리스트와 밀폐공간작업 사전출입 허가서 공유드립니다.
사전조사
밀폐공간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통해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도면 등을 검토하여 사전에 차단해야 할 펌프나 배관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작업 허가
밀폐공간작업 근로자(관리감독자)는 사전조사 결과와 작업준비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검토 받아 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8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밀폐공간 내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마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는 전혀 다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게시
밀폐공간작업 허가서는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장소에 게시토록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작업허가서와 다른 상황을 발견할 경우 이를 관리책임자(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게시된 허가서에 일정시간(ex 2시간) 간격으로 공기상태를 측정하여 기록토록 하고 작업이 종료(또는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허가서를 반납토록 합니다. 사업주는 반납된 허가서를 보존토록 하여야 합니다.
질식재해 발생가능 장소 점검 체크리스트와 밀폐공간작업 사전출입 허가서 공유드립니다. 출처는 안전보건공단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료, 검색방법, 경고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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