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종류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입니다.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입니다.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안전보건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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