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의무로 교부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급여명세서 요청시 회사측에서 거절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급여명세서 교부 (현행)
- 급여명세서 교부 (변경사항)
- 미교부시 처벌사항
급여명세서 교부 (현행)
우선 현재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임금대장을 작성해야하며 이를 3년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놓은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교부는 회사의 자유이며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절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급여명세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급여명세서 교부 (변경사항)
위에서 현재는 급여명세서 교부가 의무가 아니며, 미교부시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의무화가 됩니다.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시행일 : 2021. 11. 19.]
미교부시 처벌사항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해당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근로자라면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주 혹은 인사관련 담당자라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대응을 하면 도움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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