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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조건 : 2021년 행정해석 변경 관련

by 인사부장 2021. 8. 26.

2021년 8월부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릴 것이며,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니 다음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변경 전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 소정근로일 만근
  •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하지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의하면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일(월~금 근무시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소정근로일이 "월~금"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이겠죠. 금요일까지 실제 근무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변경전에는 다음주 월요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했습니다. 

 

소정근로일 퇴사일 주휴수당 발생
월~금 토요일 X
월~금
(일요일까지 근로관계유지)
다음주 월요일 O
월~다음주 월 다음주 화요일 O

 

변경된 행정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관계 유지입니다. 주휴일(월~금 근무시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며, 변경된 내용과 관련한 공문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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