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규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예를 들어 수급인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맞춰 적법하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방법입니다.
- 고시 제2조에 의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말합니다.
- 따라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안전관리비와공사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공사비로 사용가능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매입세, 부가세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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