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집행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따라 고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10% 이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소급 여부는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발주자와 시공사가 관련 계약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증빙서류의종류 또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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