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종료 다음날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이 종료된 다음날. 즉, 91일째가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될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 시작일은 반드시 91일째 되는 날로 설정하여야 할까요?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오는 평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설정할 수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이 주말,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을 육아휴직 시작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맞고, 사용자가 시작일을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8월 14일이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90일째이며, 다음날이 광복절(8.15)인 경우에. 근로자가 8월 16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하면, 8월 15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Q.
만약 출산휴가 종료 요일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이 된다면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시작일은 출산휴가 종료일 그다음날(토욜 또는 일욜)부터 시작인건가요? 아니면 월요일로 신청가능한가요.
A.
월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원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문: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92811001827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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