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의 경우 임신중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할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월 화 수 금 8시간씩, 목 토 4시간씩)
요렇게 진행 중인데 임산부의 경우 5/1(월) 근로자의 날(시간외근로수당지급) 특근을 하는 경우 주 40시간 초과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따로 인가라던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용..
답변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현 제70조)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4조(현 제55조)의 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정한 매년 5월 1일을 의미함. (여원 68240-561, 2001.12.13)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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