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설립일: 1967년 11월 16일
본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목차
- 한국수자원공사
- 직원수
- 평균연봉
- 신입사원 초임(초봉)
- 복리후생(복지)
- 채용공고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ㆍ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
주요 기능 및 역할
- 수자원의 종합적 이용, 개발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
-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포함) 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개발
- 지방 상수도 및 하수도 수탁 운영
-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및 수자원분야 기술지원, 교육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운영관리
- 해외 투자사업 시행 및 운영관리
주무기관: 환경부
기관유형: 공기업(준시장형)
홈페이지: www.kwater.or.kr
■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수(정규직)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직원수 | 5,052명 | 5,242명 | 5,143명 |
정규직 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5,052명
2020년도: 5,242명
2021년도: 5,143명
여성근로자수는 19년도 1,013명, 20년도 1,144명, 21년도 1,147명이며 여성근로자는 약 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은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 별도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타: 전문직, 운영직, 특정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5년 9개월, 여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0년 9개월 입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평균연봉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평균연봉 | 7,882만원 | 8,165만원 | 7,401만원 |
평균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 기준 평균 근속년수는 14년 9개월이며, 평균 연봉은 8,165만원입니다.
2019년도: 7,882만원
2020년도: 8,165만원
2021년도: 7,401만원
평균연봉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기타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임원 평균연봉은 2020년도 기준 1억 8,952만원 입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신입사원 초임 (초봉)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초봉 | 3,818만원 | 3,916만원 | 3,936만원 |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3,818만원
2020년도: 3,916만원
2021년도: 3,936만원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봉에는 기본급, 실적수당,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봉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20년도 기준으로 376명 신규채용하였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복리후생(복지)
회사의 복지 부분도 연봉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복리후생(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ㅇ 학자금 :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직원자녀 또는 실질 가장 직원의 미혼인 동생의 학자금 지원
- (지원항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지원금액) 서울특별시 국립 또는 공립학교 평균지급액 이내
ㅇ 국외근무직원 자녀 학자금 : 현지법에 의한 초, 중, 고등학교 과정의 정규교육 기관에 취학 중인 국외근무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
- (지원기준) 공무원 지급 기준과 동일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 한도내. 다만, 실제 납입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얻어 그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 가능
ㅇ 대학생학자금 융자 : 직원 본인 또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직원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융자
- (지원기준) 등록금 범위내 무이자 융자
- (상환조건) 졸업 후 2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
주택자금
ㅇ 병역의무를 마친 무주택자로서 1년 이상 재직 직원에 대하여 1.2억원 한도내 구입자금 대출
- (이율) 2천만원 이내 : 직전분기 COFIX 금리평균, 2천만원 초과 : 직전분기 COFIX 금리평균 + 0.5%
- (상환조건) 1년 거치, 15년 균등분할 상환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ㅇ 건강검진
- (지원대상 및 금액) 임직원, 26만원/인
생활안정자금
ㅇ 3개월 이상 재직 직원에 대하여 5천만원 한도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 (이율 및 상환) 연 2.5~2.8%, 7년 이내 상환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ㅇ 직원 경조사에 대해 화환 지원(10만원 한도)
ㅇ 직원 경조사에 대해 일정 금액 지원
- (본인 결혼 등 경사) 100만원
- (본인, 배우자, 부모사망 등 조사) 100만원, 장례소모품(300인분)
선택적 복지제도
ㅇ 직원에 대해 부여된 일정 한도내에서 선택적 복지항목 지원
- 개인별 특성(근속, 부양가족수 등 고려)에 따라 복지포인트 차등 부여
- 부여된 포인트 범위 내 가정친화, 문화레져, 교육계발, 의료건강의 항목 운영
(예산)
ㅇ 개별적으로 지급하던 통합기념품, 피복비, 의료비 지원을 선택적복지로 전환하여 운영('16년 폐지)
- (지원금액) 연간 51만원 이내
- (지원방법) 임직원단체보험 일괄 가입 후 차액은 포인트 부여
기념품비
ㅇ 장애인 직원 격려품 : 장애인으로 등록된 직원
- (지급품)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연 1회)
ㅇ 장애인 신규등록 격려금 : 장애인으로 신규 등록한 직원
- (지급액) 본인 기본 월봉의 70% 상당액
ㅇ 보훈대상 직원 격려품 :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직원
- (지급품)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연 1회)
행사지원비
ㅇ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사화합 문화체육행사에 일정 금액 지원
ㅇ 춘, 추계 체육행사비 지원
- 정부의 체육행사 실시 지침에 따라 연 2회 체육행사 실시
- (지원금액) 각 5만원/인
문화여가비
ㅇ 체력단련장 설치 및 이용 : 연간 4박 한도
ㅇ 동호회 활동비 지원 : 건전한 여가활동 장려를 위한 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연간 9만원/인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ㅇ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사유로 민·형사 피의자가 된 경우의 소요비용 보상
ㅇ 순직, 공상퇴직직원 자녀 학자금('14년 5월 폐지)
- (지급내용) 순직 또는 공상퇴직 당시 직급의 정년까지 자녀에 대한 학자보조금 지급
- '14.5.27부로 폐지되었으며, 기발급된 장학증서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
ㅇ 수재,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직원에 대한 보상
- (지원금액) 재산손실 유형 및 피해정도에 따라 기준액의 0.65~3.9배
ㅇ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지원
- 예산에서 직접 지원(~'14년)
- 개인에게 지급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로 가입('14~'15년)
ㅇ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지원('16년~)
- 개인에게 지급되는 선택적복지포인트로 가입
기타
ㅇ 동절기연료비 : 한지사무소 근무직원 연료비 지원,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이사회에서 시행
- (지원금액) 월 5만원
- (지급기간) 11월 ~ 익년 4월
ㅇ 난치성질병위로금 : 직원(난임 여성에 한함) 또는 직원가족의 난치성 질병 위로금 지원
- 암 등 난치성 질병에 대해 100~1,000만원 지원
ㅇ 출산장려금 :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지원
- (지원금액)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각 150만원
ㅇ 명절격려품 : 명절기간 중 근무(교대, 당직, 비상근무 등)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원
- (지원금액) 3만원 상당의 현물
ㅇ 교육지원비 : 폐지( 직원자녀 영어캠프 : '14년 5월, 장기근속직원 역량강화교육 : '14년 9월)
- (영어캠프)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중인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1회에 한해 영어캠프 참가기회 제공
- (역량강화교육) 업무역량강화 등을 위해 선진시설 견학기회 제공(20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 1회에 한해 100만원 이내 지원)
ㅇ 자가운전 : 폐지('15년 9월)
- (지급내용)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본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운영시 차량비 지원
- (지원금액) 월 40~50만원, 직급에 따라 차등
ㅇ 장애인자녀 부양 지원 :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직원
- (지원금액) 중증장애인 월 25만원, 그 외 장애인 월 20만원. 단,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만20세 이하까지 지원
ㅇ 직원특근식대 : 시간외, 휴일, 야간근무하는 직원에게 식사 제공
- (시간외/휴일근무) 8천원 상당의 식대(현물)
- (야간근무) 5천원 상당의 식대(현물)
ㅇ 합숙소관리비 : 단신부임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 지원
■ 한국수자원공사 채용공고
채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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