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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보

한국가스기술공사 연봉, 초봉, 직원수, 복지, 채용공고

by 인사부장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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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 CI

 

한국가스기술공사

설립일: 1993년 05월 27일
본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1227

목차

  • 한국가스기술공사
  • 직원수
  • 평균연봉
  • 신입사원 초임(초봉)
  • 복리후생(복지)
  • 채용공고 

■ 한국가스기술공사

○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전국 주배관망 등 천연가스 설비의 예방점검과 책임정비를 통해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여
○ LNG 저장탱크 및 관련설비, 유사플랜트 설계 등 엔지니어링 사업 수행

주요 기능 및 역할

 

○ 가스설비 등 플랜트 유지보수, 개·보수 공사업
○ 천연가스 주배관망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 플랜트 사업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사업, 건설기술용역사업, 신기술 제품 제작 및 판매사업
○ LNG 및 수소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EPC와 O&M, 바이오가스 관련 사업
○ 냉열 등 천연가스 특성을 활용한 에너지사업
○ 관련 사업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및 부대사업, 위탁사업 등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관유형: 공기업(준시장형)
홈페이지: www.kogas-tech.co.kr


■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수(정규직)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직원수 1,620명 1,632명 1,631명

정규직 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1,620명
2020년도: 1,632명
2021년도: 1,631명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수 (출처: 알리오)

 

한국가스기술공사 여성직원수 (출처: 알리오)

여성근로자수는 19년도 79명, 20년도 107명, 21년도 106명이며, 약 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직급별 인원수 (출처: 알리오)

직급은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별정직, 임금피크제 별도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7급은 통합하여 운영중입니다.

남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5년 7개월, 여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0년 7개월 입니다. 


■ 한국가스기술공사 평균연봉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평균연봉 6,933만원 7,288만원 6,936만원

평균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 기준 평균 근속년수는 14년 4개월이며, 평균 연봉은7,288만원입니다. 

2019년도: 6,933만원
2020년도: 7,288만원
2021년도: 6,936만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평균연봉 (출처: 알리오)


평균연봉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기타수당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원연봉 (출처: 알리오)

임원 평균연봉은 2020년도 기준 1억 5,283만원 입니다. 


■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입사원 초임 (초봉)

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초봉 3,459만원 3,478만원 3,504만원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3,459만원
2020년도: 3,478만원
2021년도: 3,504만원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봉에는 기본급, 실적수당,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스공사 초봉 4,604만원과 비교한다면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호봉상승분,성과상여금, 경영평가성과급을 고려한다면, 3년차부터 연봉은 4,000만원 중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신입사원 초임(초봉) (출처: 알리오)
한국가스기술공사 신규채용 현황 (출처: 알리오)

20년도 기준으로 492명 신규채용하였습니다.

 

19년도 150명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으로 채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년도보다 평균 근속년수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고연차의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채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충원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국가스기술공사 복리후생(복지)

회사의 복지 부분도 연봉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복리후생(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재직 직원, 기간제근로자
- 지원항목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타 기관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차감)
- 한도 : 인사혁신처 고시 한도 적용
- 재원 : 예산

○ 해외근무자 자녀 학자금 지원
- 대상 : 인사발령에 의한 해외 근무자 중 초중고 자녀를 둔 직원
- 지원금액 : 수업료 등 실 납부금액
- 한도 : 자녀인당 미화 1,000달러/분기
- 재원 : 예산

○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 대상 : 대학교 재학중인 자녀를 둔 직원
- 대부금액 :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 학생회비, 실험실습비 중 실 납부한 금액
(타 기관 장학금 등을 수혜한 경우 차감)
- 이자율 : 무이자
- 한도 : 국외대학은 전년도 국내대학의 평 균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부
- 재원 : 예산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법정건강검진
- 대상 : 재직중인 임직원, 일정기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재직중인 기간제근로자
- 지원금액 : 임원(연 60만원한도), 직원(연 20만원 한도)
※'18년부터 지사별 차등 지원 적용
- 지원방법 : 검진기관과 계약체결실시
- 재원 : 예산


생활안정자금

○ 생활안정자금 대부
- 대상 : 근속년수 1년 이상인 직원 중 신용 보증보험이 가능한 직원
- 한도 : 기혼직원 5천만원, 미혼 및 무기계 약,시간선택제는 2천만원 한도
- 상환기간 : 1천만원 5년(거치시 8년)
2천만원 10년(거치시 13년)
- 이자율 : 연3%(`15.9.1 이전 3.5%)
- 재원: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 경조비
- 대상 : 애경사 발생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본인 결혼 100만원 등
- 재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비정규직)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경조비 조화환
- 대상 : 애경사 발생 직원
- 지원금액 : 10만원 한도의 조화환
- 재원: 예산, 사내근로복지기금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장례상조서비스
- 대상 : 본인,배우자,자녀, 본인부모 및 배 우자 부모사망시 상조서비스 이용 희망직원에 한하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70만원
- 재원 : 예산('17.4.26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17.4.27부터)
※ 비정규직은 예산으로 지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 대상 : 셋째자녀 출산 직원, 기간제근로자
- 지원금액 : 100만원('16~'17년 : 50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출산 기념품
- 대상 : 자녀 출산 직원, 기간제근로자
- 금액 : 10만원('16~'17년 : 5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장례상조용품
-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부모, 배우자부모,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상조용품 이용 희망직원 지원
- 지원금액 : 172,250원/건('20년 5월까지 189,475원)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20년 부터)

선택적 복지제도

○ 선택형복리후생비
- 내용 : 재직중인 직원
- 조건 : 재직중인 직원의 근속년수, 직급, 부양가족수로 포인트 지급
건강유지 및 재해보장을 위한 기 본선택형 항목과 건강관리, 생활 복지, 자기계발, 문화생활분야를 위한 자율선택형 항목으로 구분
- 재원 : 예산


기념품비

○ 정년 퇴직자 기념품
- 대상 : 10년 이상 근무 후 정년 퇴직 직원
- 지원한도 : 500천원/인 상당(기념패)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회사창립 기념품 및 근로자의 날 기념품-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 지원금액 : 30만원
(회사창립15만원+근로자의날 15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20주년 기념품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 지원금액 : 15만원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 임원은 예산으로 지급

○ 직원 생일축하지원금 기념품비(2018년)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 지원금액 : 15만원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 임원은 예산으로 지급

○ 직원 생일축하지원금 기념품비 (2019년)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및 정원 내 육아휴직 대체직원
- 지원금액 : 15만원
- 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 임원은 예산으로 지급

행사지원비

○ 체육행사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행사 참석자
- 시행 : 휴일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시행
-지원금액 : 인당 6만원/연
- 재원 : 예산

○ 회사창립기념 다과회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행사 참석자
- 금액 : 인당 10천원/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문화여가비

○ 동호회 지원비
- 대상 : 동호회회원 중 행사에 참가한 직원
- 금액 : 분기 15천원(일반동호회)
※ 교류지원금,우수동호회지원금,정부주관 대회 지원금은 등 별도 금액 적용
- 재원 : 예산

○ 하계휴양시설 임차료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 내용 : 휴양시설 이용시 일부금액 지원
- 금액 : 최대 372천원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코로나19로 인하여 '20년도에 한해 코로나19 극복 관광상품권으로 지급(인당 100천원)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 재해보상지원
- 대상 : 재직중인 직원, 기간제근로자
- 항목 : 공통재해, 실손의료비/정액의료비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재해부조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장애인 지원금
- 대상 : 장애를 가진 본인 또는 가족을 둔 재직 직원
- 지원금액 : 장애등급별 월 최대10만원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야근식대비
- 대상 : 내근직원중 야근 수행직원
- 금액 : 8천원/1식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통신보조비
- 대상 : 재직 직원, 기간제근로자 중 비상 업무 수행 직원
- 지원금액 : 인당 25천원/월
-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통근버스 임차료
- 내용 : 사업장의 지리적 특성상 통근이 곤란한 사업장 위주로 통근버스 운영
- 방법 : 전세버스회사와 임대차 계약 체결- 재원 : 예산
- 관련 규정은 없으며 기관장 내부결재를 근거로 지급

○ 운영경비(세금 및 수수료)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 발생하는 필요 경비(세금, 지급수수료 등)

○ 모범 및 공로 포상금
- 대상 : 모범 및 공로상 수상 직원
- 모범상, 근무유공, 사업수행 유공 등 공사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 대한 포상금 및 부상
- 지원금액 : 최대 200천원/인
- 세부지급기준은 포상계획에 의함


■ 한국가스기술공사 채용공고

채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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