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설립일: 1954년 02월 12일
본사: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반곡동)
목차
- 도로교통공단
- 직원수
- 평균연봉
- 신입사원 초임(초봉)
- 복리후생(복지)
- 채용공고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
주요 기능 및 역할
ㅇ도로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ㅇ도로교통안전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기술용역
ㅇ교통방송과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ㅇ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홍보 및 자격의 발급ㆍ관리
ㅇ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ㆍ설계ㆍ감리ㆍ운영ㆍ관리와 기술지원
ㅇ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출판 및 배포
ㅇ도로교통관계법령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 건의
ㅇ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외국의 기술도입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
ㅇ도로교통안전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지원과 도로교통행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ㅇ도로교통사고의 조사ㆍ분석 및 교통사고잦은곳 분석ㆍ설계 등 그 지원에 관한 업무
ㅇ운전면허시험의 관리
ㅇ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주무기관: 경찰청
기관유형: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홈페이지: www.koroad.or.kr
■ 도로교통공단 직원수(정규직)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직원수 | 1,832명 | 1,872명 | 1,921명 |
도로교통공단 정규직 직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1,832명
2020년도: 1,872명
2021년도: 1,921명
여성근로자수는 19년도 1,126명, 20년도 1,140명, 21년도 1,161명이며 여성근로자는 약 6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급은 임원, 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별도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반직 5~7직급 정원은 통합운영중입니다.
남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5년, 여성의 경우 평균근속년수 10년입니다.
■ 도로교통공단 평균연봉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평균연봉 | 6,265만원 | 6,357만원 | 6,382만원 |
평균연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 기준 평균 근속년수는 15년 3개월이며, 평균 연봉은 6,357만원입니다.
2019년도: 6,265만원
2020년도: 6,357만원
2021년도: 6,382만원
평균연봉에는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경영평과성과급이 포함되었습니다.
*고정수당: 업무수당, 업무수당가산금, 기본급가산금, 관리업무수당, 가족수당, 복리증진비, 교통비보조, 직급보조비, 이주수당
** 실적수당: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휴일할증수당, 연차수당
임원 평균연봉은 2020년도 기준 1억 5,873만원 입니다.
■ 도로교통공단 신입사원 초임 (초봉)
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초봉 | 3,086만원 | 3,176만원 | 3,198만원 |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 3,086만원
2020년도: 3,176만원
2021년도: 3,198만원
신입사원 초임(초봉)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 대졸 최하위 직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초봉에는 기본급, 실적수당,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기타 수당이 발생한다면 초봉은 3,198만원 이상으로 형성될 것 입니다.
■ 도로교통공단 복리후생(복지)
회사의 복지 부분도 연봉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복리후생(복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대부
ㅇ내용 : 생활안정자금대부
ㅇ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ㅇ대상 : 공단 직제규정에 규정된 직원(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포함)
ㅇ대부이율 : 2.5%
ㅇ상환기간 : 3년
ㅇ상환방법 : 급여공제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 단체상해보험(교통안전사업 수행 직원으로서 교통현장에서의 위험 노출 빈도가 높은 직원에 대한 단체상해 보험료 지원)
□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의무 시행
□ 독감예방접송
□ 사내근로복지기금 장기투병지원
ㅇ내용 : 장기투병지원
ㅇ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ㅇ대상 : 공단 직제규정에 규정된 직원(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포함)
ㅇ지원기준 : 동일 질병으로 1년 이내 합산하여 4주이상 입원 가료한 직원
ㅇ지원금액
입원기간 : 4주 이상 8주 미만 - 20만원
입원기간 : 8주이상 - 40만원
생활안정자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대부
ㅇ내용 : 생활안정자금대부
ㅇ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ㅇ대상 : 공단 직제규정에 규정된 직원(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포함)
ㅇ대부이율 : 2.5%
ㅇ상환기간 : 3년
ㅇ상환방법 : 급여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 시행(2015년 9월부터)
- 생활안정자금 : 최대 2천만원
* 3년, 5년, 10년 원금균등상환(이율 2.2%)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경조사 지원
ㅇ내용 : 경조사지원 , 장례용품지원
ㅇ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ㅇ대상 : 공단 직제규정에 규정된 직원(무기 계약직 및 기간제 계약직 포함)
ㅇ경조사비 지원기준
조의
- 본인(100만원), 배우자(50만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30만원)/자녀(20만원)
결혼
- 본인(20만원), 자녀(20만원)
ㅇ장례용품 지원기준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300인분)
기념품비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념품지원
ㅇ내용 : 기념품지원(2014년이후 지원내역없음)
ㅇ재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ㅇ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자
□선물비 1인당 50,000원 이내
ㅇ지급기준 및 금액 : 사업계획편성금액
기타
□ 특근매식비
ㅇ지급대상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이상 근무하거나 공휴일 및 휴무일에 4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자.
-정규근무시간 2시간 이전(휴게시간 포함)에 출근하여 근무 시, 시간외근무 시간과 정규근무 시간 사이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포함하는 경우 지급.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보직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무 명령과 동일하게 증빙처리 후 지급.
※ 휴게시간은 시간외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ㅇ지급액:1인 1일 6,000원
ㅇ지급방법
-특근매식비 집행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통근버스 운영계획
□ 출산직원 기념품 지원(5만원이내)
- 내용 : 미역 등
□ 수능기념품(1만원이내)
□ 임신보호용품(8만원이내)
■ 도로교통공단 채용공고
도로교통공단 채용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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