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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행정해석 & 판례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의 의미와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노사협력과-239, 2004.01.30.)

by 인사부장 2023. 4. 3.

개요

○당사는 45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가를 관리하는 회사로 ’00.7월 회사측에서 직원들에게 근로자위원 추천 및 선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시 해당부서 과장을 포함하여 6명의 대표가 근로자위원 수, 선관위 구성 등을 결정하여 근로자위원 선출하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였음
○근로자위원 임기가 만료(’03.7월)되어 ’03.8월에 ’00년도와 같이 과장급 5명이 근로자위원 선출관련 회의를 하고 선거를 통해 근로자위원 선출하였으나 근로자위원 선출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 4명이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자 관할 노동관서는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서 근참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근로자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함

 

질의


질의1)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의 의미가 선거과정에 회사가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개입하는 방해인지


질의2)당사의 경우 과장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 과장들이 근참법 제10조제1항의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3)근로자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전과 같이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수, 선관위 구성, 후보자 추천, 당선자 결정 등을 협의하는 것이 근참법 제10조제1항에 위배 여부


질의4)근로자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 전과 같이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수, 선관위 구성, 후보자 추천, 당선자 결정 등에 공정성 논란이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선출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려는 목적과 지배개입이 없었고 추천과 선거 등이 공정하였다면 재선거가 필요로 하는지 여부


질의5)만일 노동부의 재선거 지도에 부응하여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및 결정한 내용은 소급하여 전부 무효가 되는지 여부

 

 

답변

○ 질의 1·4)에 대하여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근참법”) 제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전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할 것으로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후보자등록 및 투표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근참법 제10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위원 선출결과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입후보 방해ㆍ제한 등 특정 근로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활동 등 근로자위원 선출절차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도 금지된다 할 것으로 근참법 제11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근참법상 사용자는 근참법 제3조제3호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함
-이때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한 지휘명령 내지 감독과 관련한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를 말하는 바, 과장ㆍ부장 등의 형식적인 직명에 의거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권(업무지시권), 징계ㆍ인사권, 복무ㆍ근태관리 등 업무성격과 근무실태 등을 토대로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귀 질의서상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구성 등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협의ㆍ결정한 경우 근참법 제10조제1항 위반여부는 전체 근로자의 의견수렴 여부, 과장의 사용자 여부 및 과장회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질의 5)에 대하여
-근참법 제11조에 의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재 선출하게 되는 경우 기선출된 근로자들의 노사협의회위원 자격은 인정될 수 없는 바, 위원자격 없는 자가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여 협의ㆍ결정한 내용을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노사협력과-239, 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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