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2.5.)
질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회시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총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질의 관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2.5.)
'노동법 > 행정해석 &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생산고 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10.2.) (0) | 2023.05.03 |
---|---|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 (퇴직연금복지과-166, 2020.1.10.) (0) | 2023.04.24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 (0) | 2023.04.03 |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의 의미와 과장급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사항을 결정한 경우 타당성 여부 (노사협력과-239, 2004.01.30.) (0) | 2023.04.03 |
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0) | 2023.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