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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행정해석 & 판례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by 인사부장 2023. 2. 8.

상품권지급 근로소득일까?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등 복리후생비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요?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권 등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한 물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상품권 근로소득 과세처리와 관련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1378, 1993.05.14)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46013-1358, 1999.04.13)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296, 2009.04.09)

 

 

만약, 10만원짜리 상품권을 할인 받아 9만원에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당시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9만원이 아닌 10만원에 대해 과세처리하여야 합니다.

 

 [ 제 목 ]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 회 신 ]
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825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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