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안전보건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은 상이합니다. 각 법령상 위험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에서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위험물 및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서는 위험물 및 지정수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화성, 가연성, 자연발화성 등 성질에 따라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 지정수량 | |||
유별 | 성질 | 품명 | ||
제1류 | 산화성고체 | 1.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2.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3.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 |||
4. 무기과산화물 | 50킬로그램 | |||
5. 브롬산염류 | 300킬로그램 | |||
6.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 |||
7. 요오드산염류 | 300킬로그램 | |||
8. 과망간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9. 중크롬산염류 | 1,000킬로그램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 |||
제2류 | 가연성고체 | 1. 황화린 | 100킬로그램 | |
2. 적린 | 100킬로그램 | |||
3. 유황 | 100킬로그램 | |||
4. 철분 | 500킬로그램 | |||
5. 금속분 | 500킬로그램 | |||
6. 마그네슘 | 500킬로그램 |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 |||
9. 인화성고체 | 1,000킬로그램 | |||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1. 칼륨 | 10킬로그램 | |
2. 나트륨 | 10킬로그램 | |||
3. 알킬알루미늄 | 10킬로그램 | |||
4. 알킬리튬 | 10킬로그램 | |||
5. 황린 | 20킬로그램 |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 50킬로그램 |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 50킬로그램 | |||
8. 금속의 수소화물 | 300킬로그램 | |||
9. 금속의 인화물 | 300킬로그램 |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 300킬로그램 |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 |||
제4류 | 인화성액체 | 1. 특수인화물 | 50리터 | |
2. 제1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리터 | ||
수용성액체 | 400리터 | |||
3. 알코올류 | 400리터 | |||
4. 제2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1,000리터 | ||
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5. 제3석유류 | 비수용성액체 | 2,000리터 | ||
수용성액체 | 4,000리터 | |||
6. 제4석유류 | 6,000리터 | |||
7. 동식물유류 | 10,000리터 | |||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 1. 유기과산화물 | 10킬로그램 | |
2. 질산에스테르류 | 10킬로그램 | |||
3. 니트로화합물 | 200킬로그램 | |||
4. 니트로소화합물 | 200킬로그램 | |||
5. 아조화합물 | 200킬로그램 | |||
6. 디아조화합물 | 200킬로그램 | |||
7. 히드라진 유도체 | 200킬로그램 | |||
8. 히드록실아민 | 100킬로그램 | |||
9. 히드록실아민염류 | 100킬로그램 |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 |||
제6류 | 산화성액체 | 1. 과염소산 | 300킬로그램 | |
2. 과산화수소 | 300킬로그램 | |||
3. 질산 | 300킬로그램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300킬로그램 |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 300킬로그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료, 검색방법, 경고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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