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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등록 방법

by 인사부장 2022. 7. 21.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묘 등록 방법

반려동물 등록방법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시행중입니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입니다.

 

현재, 반려견 등록의 경우 의무화이지만, 반려묘의 경우 의무화가 아닙니다. 반려묘 등록은 가능하지만 선택사항이며, 시범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우선 "내장형(마이크로칩)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묘의 경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여야 합니다.

 

동물등록시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하여야 합니다.

 

다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등록대행업체를 확인 후 방문하셔서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대행업체

동물등록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제를

www.animal.go.kr

등록대행업체확인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해당건 관련 관할은 "시·군·구청" 이며 자세한 사항은시·군·구청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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