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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상위계층 조건 및 복지혜택 등

by 인사부장 2022. 7. 2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이며,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944,812원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50% 972,406원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복지혜택과 관련하여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검색하셔서 여러가지 혜택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소득 및 재산 증빙, 부채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는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bokjiro.go.kr/)

②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

③ 본인인증 로그인 후 발급신청 (아래의 사진 참고)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출처: 복지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출처: 복지로)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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