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이며,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 50%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중위소득 50% | 972,406원 | 1,630,043원 | 2,097,351원 | 2,560,540원 | 3,012,258원 | 3,453,502원 |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복지혜택과 관련하여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을 검색하셔서 여러가지 혜택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소득 및 재산 증빙, 부채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는다고 합니다.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방법
①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bokjiro.go.kr/)
②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
③ 본인인증 로그인 후 발급신청 (아래의 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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