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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행정해석 & 판례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24 , 2011.02.14]

by 인사부장 2022. 9. 5.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24 , 2011.02.14]

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24 , 2011.02.14

 

판정사항

 

이 사건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의 불이익은 근속기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본급과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과 기타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 것이고, 근속수당은 그 성격상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근속기간이 늘어 갈수록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된 수당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 1급직(2호봉)으로 승진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의 차등지급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 문 

 

1. 사건 개요

○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8. 12.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은 2009. 8. 12. ~ 2010. 8. 11.까지 1년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 사건 사용자는 신규직원 채용시 모든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채용 후 2년이 경과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3년차인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함
○ 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간의 구분 없이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대형버스를 운전하고 있고 같은 배차시간표에 의해 배차되고 있음
○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호봉제도, 상여금 등을 정한 임금협약서를 2010. 2. 25. 체결하여 2009. 8. 1.부터 소급적용하였음
○ 임금협약서에 의하면 이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직급은 1급직(1호봉), 1급직(2호봉), 2급직(1호봉) 등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각 직급별로 기본급, 상여금 등 임금에 대하여 차이를 두고 있음
○ 이 사업장의 2급직(1호봉)은 신규 입사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승급에서 누락된 근로자이고, 1급직(2호봉)은 1년 이상 근무자 중 승급된 근로자이며, 1급직(1호봉)은 2년 이상 근무자 중 노·사가 합의하여 승급한 자임

2. 쟁점

○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첫째, 이 사건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둘째,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는지 여부, 셋째,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불이익 처우가 있는지 여부, 다섯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3.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는 2009. 8. 12.~2010. 8. 11.까지 1년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비교대상 근로자 존재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를 입사 후 3년차인 무기계약 근로자로 선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자들간에 구분 없이 동일노선의 대형버스를 운행하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해준 동일한 배차시간표에 의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자간 근무환경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업무는 동종·유사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법령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은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서 및 개별 근로계약서의 지급조건에 따라 비교대상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임금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라.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로서 2급직(1호봉)을 적용 받아 기본급으로 월 1,032,718원(시급 5,867.72원)을 지급받고 그 외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비교대상근로자는 1급직(1호봉)은 월 1,150,336원(시급 6,536.00원)과 1급직(2호봉)은 월 1,068,950원(시급 6,073.58원)을 지급받고, 기본급 기준 년 600%의 상여금, 매월 30,000원의 근속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해 불리한 처우가 있다고 보여짐

마. 불이익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 기본급, 상여금 관련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입사시 모두 1년의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고 임금은 2급직(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되며, 이후 1년이 경과하여 승급이 되면 1급직(2호봉), 2년이 경과하여 승급이 되면 1급직(1호봉)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 적용되는 등 3단계로 구분하여 기본급, 상여금, 각종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2급직(1호봉)인 이 사건 근로자보다 많은 기본급 및 상여금을 지급 받는 1급직(2호봉)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도 포함되어 있는 점, 2급직(1호봉)에서 1급직(2호봉)으로의 승급은 근속기간 이외에 사고유무,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승급소요 기간이 다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기본급과 상여금에 있어 불이익이 있었던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가 아니라 근속기간의 차이에 기인하므로 불이익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 근속수당 관련

통상적으로 근속수당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업무에 기여하는 실적이 높아지는 보상 차원에서 지급된 수당이라 할 것이며,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한 1급직(2호봉)인 기간제근로자에게도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속기간 1년이 도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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