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
임금근로시간과-517 (2021-03-05)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이하 ‘적용제외 근로자’라 함)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함
□ 먼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과 관련
○ 임금 감소 없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휴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예) 월~금요일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1주 49시간), 근로자의 날이 월~금요일에 겹치면 9시간을, 토요일에 겹치면 4시간의 임금을 지급
□ 연차휴가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
○ 연차유급휴가는 매년 5.1.로 그 날짜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과 달리 근로자의 선택 또는 사용자의 휴가 부여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일이 근로시간이 긴 날에 부여될 수도 있고 근로시간이 짧은 날에 부여될 수도 있으며,
-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계산에 있어서도 근로시간이 긴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근로시간이 짧은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바,
-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일관성·통일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 현재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별표 2)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적용제외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긴 만큼 연차휴가를 늘려 부여하도록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한 시간을 ‘1일 근로시간’으로 하여 연차휴가수당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적용의 통일성 및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예) 월~금요일 9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로하는 경우(1주 49시간), ‘1일 근로시간’은 9.8시간<(1주 49시간/1주 40) × 8시간>으로 산정하여 연차휴가수당 및 미사용수당 지급
즉, 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9시간 또는 4시간)과 관계없이 1일 9.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휴가사용일의 근로시간(9시간 또는 4시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면 잔여 휴가시간(0.8시간 또는 5.8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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