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법정의무교육 총정리 :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교육자료 등
흔히 알려진 5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 교육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워딩 그대로 의무교육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5대 법정의무교육 대상, 교육시간, 자체교육 가능여부, 교육자료 강사자격, 관련 법령,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5인 이상 사업장
교육시간: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사업장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1644-4544, www.koshats.or.kr)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단,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홍보물 게시 ·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없음
관련 법령: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 1350, www.moel.go.kr)
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연 1~2회 (권고)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없음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과태료: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사고, 사건 발생시)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1544-5118)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간이교육* 가능)
* 간이교육자료 게시 · 배포 등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공단 강사양성과정 수료한 강사
관련 법령: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edu.kead.or.kr)
퇴직연금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가능
강사자격: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법령: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1661-0075, pension.kcomwel.or.kr)
법정의무교육 한눈에 보기
다음과 같이 포스터 공유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교육자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00300831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20100007
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5
개인정보보호교육 (수료증 출력가능)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mation.do (교육안내)
https://www.privacy.go.kr/edu/ttb/selectBoardList.do (교육자료)
산업안전보건교육
http://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퇴직연금교육 자체교육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edu/HP03040100.xml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https://edu.kead.or.kr/aisd/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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