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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사유 작성 필수일까요?

by 인사부장 2022. 5. 26.

연차휴가 사유 작성 필수일까요?

연차휴가 사유 작성 필수일까요?

어떤 사유로 연차를 사용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글에 "연차사유"라고 검색하면, "연차사유 추천"이라고 연관검색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유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 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사용 목적을 알릴 이유 및 의무가 없으며,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참고자료

 

Q.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사유를 상사하게 적지 않으면 반려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려됨) 휴가 사용시 사유 말하지 않고 통보만 한 후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

 

 

A.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이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병가, 휴직, 이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의 이유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적절히 시기변경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인원부족을 이유로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062, 2001.6.28.).

즉 근로자의 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부여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청구일을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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