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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24 , 2011.02.14]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24 , 2011.02.14] 판정사항 이 사건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의 불이익은 근속기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본급과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과 기타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 것이고, 근속수당은 그 성격상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근속기간이 늘어 갈수록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된 수당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 1급직(2호봉)으로 승진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의 차등지급은 기간제 근로자..
노동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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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은?
주 6일 근무자, 하루 결근시 주휴수당은? 월~토, 주 6일 근무자가 하루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월,화,수,목,금,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결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경우는 시간외근로로 봅니다. 월~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월~금까지 근무한다면 주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며, 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결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법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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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감봉 계산) 감봉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징계라 함은 경고, 견책, 대기발령, 직위해제, 감봉(감급), 파면, 해임,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감봉이라는 워딩만 보면 급여의 몇%가 감면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봉의 기준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감봉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서 일정금액 이상 초과하여 감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 "월급의 1/1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50% 만큼 감급할 수 있으며, 최대 월급의 10%까지 감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6,7,8월)동안 매월 200만원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일급은 65,217원입니다. 1회 감봉: 65,217 x ..
노동법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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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이 종료된 다음날. 즉, 91일째가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될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 시작일은 반드시 91일째 되는 날로 설정하여야 할까요?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오는 평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설정할 수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이 주말,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을 육아휴직 시작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맞고, 사용자가 시작일을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8..
노동법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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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타인명의로 급여 지급해도 될까?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타인명의로 급여 지급해도 될까? 신용불량자의 경우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해놓은 금액만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부모, 배우자 등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때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적법한 소득신고 (ft. 압류금액) 타인명의로 지급시 문제점 적법한 소득신고 (ft. 압류금액)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근거,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85만원은 소득세, 4대보험 등 원천징수액을 모두 공제한 세후 금액입니다.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며 실수령액은 1,716,860원입니다. 1,85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근무..
노동법
2022.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