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지원금액, 신청자격 및 방법
최근 코로나 델타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일 확진자수가 1,000여명 수준,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하여 자가격리 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정책들도 알아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금액
3. 신청방법
1. 신청자격
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확진 환자와의 접촉 등)
지원제외대상
1)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2) 감염병에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자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중복지원을 제외하기 위함.
2. 지원금액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 격리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74,600원 | 802,000원 | 1,035,000원 | 1,266,900원 | 1,496,700원 |
3.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관 :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문의
☎ 1339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 해당 동주민센터
개인방역 철저히 하시어,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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