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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무급휴직,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될까?

by 인사부장 2022. 4. 11.

무급휴직,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될까?

무급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않을까요? 

 

답변

기본적으로는 군 입영휴직, 업무와 관련 없는 휴직(연수 등) 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 약정휴직의 경우에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무급휴직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또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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