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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총 정리(작성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by 인사부장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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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총 정리 (작성시기, 주의사항, 양식, 미작성시 벌금)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든, 근로자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향후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과 관련하여 임금체불로 다툼이 발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였을때, 근로계약서가 "객관적 증빙"이 되기 때문에 근무 첫날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2~3일 근무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

  • 근로계약이란?
  •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근로조건①: 임금
  • 근로조건②: 소정근로시간
  • 근로조건③: 휴일
  • 근로조건④: 유급휴가
  •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통상적으로 30~50만원 수준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다음의 근로조건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포함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취업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다음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확인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조건①: 임금

임금은 월급,주급,시급 등 결정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2022년 기준 9,160원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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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 충족시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만근
③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시간 나누기 5" 로 계산되며, 최대 8시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더라도 8시간까지 적용, 4시간은 연장수당 50% 가산하는 것이 맞으나,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 의무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40시간/ 5 = 8시간이 됩니다.
시급이 9,160원이라면 9,160원 * 8시간 = 73,280원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번거롭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9,160원 x 1.2 = 10,992원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1.2 곱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160원 x 40시간+8시간(주휴) = 439,680원

9,160원 x 1.2 x 40시간 = 439,680원

 

2022년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000원을 최저시급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조건②: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무하기로 정한 요일 및 시간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 이상을 법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근로는 연장근무이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위의 의미는 소정근로시간 5시간인 근로자가 3시간 연장근무하여 8시간 근무시,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반드시 8시간 초과 근무시 연장수당이 발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장수당, 연차 등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링크 참고해주십시요.

 

 

근로조건③: 휴일

 

근무일 및 휴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평일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금요일이 근무일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가이며,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인 것 입니다.

 

휴일은 통상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휴일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수,목,금,토,일 일하는 근로자는 월, 화 중 주휴일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조건④: 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이며,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습니다. 의무가 아닌 것이지 지급하는 것에는 당연 문제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개념)가 발생하며, 1년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366일 근무) 만근 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 작성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미작성시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 첫날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통상 30만원 수준의 과태료 발생)

포스팅 시작함과 동시에 언급드린바, 근로자가 하루,이틀 근무 후 퇴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입장에서도, 출근하시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작성 후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향후 최저임금 미지급, 연차 미지급, 퇴직금 등. 다툼이 발생할 시 그 증빙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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