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생산고 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10.2.)
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생산고 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10.2.) 질의 ○ 스포츠센터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한 직원이 센터 및 회원관리와 더불어 개인 회원을 상대로 PT(Porsonal Training)를 하면서 월 기본급 800,000원과 PT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음. PT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지만 개인회원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수행되는 경우도 있고, PT 수업료는 매달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되며, PT는 1회당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업료는 12회에 200,000원, 22회에 350,000원, 32회에 5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PT 수업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생산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2023. 5. 3.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24 , 2011.02.14]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기본급, 상여금등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차별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0차별24 , 2011.02.14] 판정사항 이 사건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의 불이익은 근속기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본급과 상여금의 경우 근속기간과 기타 업무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 것이고, 근속수당은 그 성격상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근속기간이 늘어 갈수록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된 수당이며, 이 사건 사용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중 1급직(2호봉)으로 승진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의 차등지급은 기간제 근로자..
2022. 9. 5.
연말정산 환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연말정산 환급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연말정산 환급금이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