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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by 인사부장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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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 시행

오늘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말 그대로,
1주 근무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12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주 52시간은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인데요,

현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50~299인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였고,
2021년 7월 1일5인 이상 사업장주52시간 근무제시행되고 있습니다.

위반시 사업주에게는 징역 2년이하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한시적으로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022.12.31까지)

*특별연장근로
1) 재해와 재난
2)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3)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고장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
5) 국가경쟁력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더불어, 다음의 특례제외업종(총 5개 업종)은 근로자대표와 합의시 연장근로에 한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이 운송업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주 52시간 근무는 실제 근로시간인데요.

예를 들어,

평일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주 55시간을 근무하였고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52시간 미만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과로에서 벗어나 워라밸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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