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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워딩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 명칭을 막론하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급여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수당 명칭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입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
노동법
202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