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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모성보호(육아휴직 등)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by 인사부장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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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육아휴직급여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먼저 참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2022년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어떻게 변경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급여 상한액 급여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120만원

 

1~3개월(통상임금의 80%, 상한150만원) / 4~12개월(통상임금의 50%, 상한120만원) 차등 지급하였던 육아휴직급여가 12개월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그리고 상한액은 1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최대 300만원(현재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2022년도에 출산하였으며 12개월이내의 자녀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022년도에 변경되는 육아휴직급여 또한 2022년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출처: 고용보험)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출처: 고용보험)

 

위의 제도 개선을 체감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차이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행은,

1~3개월 통상임금의 80% = 200만원 * 80% = 16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 200만원 * 50% = 100만원

 

1~3개월(80%) : 150만원(상한액) * 3개월

4~12개월(50%) : 100만원 * 9개월

 

합이 1,350만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200만원 * 80% = 160만원

50만원(상한) * 12개월 = 1,8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육아휴직 급여가 개정됨으로써 육아휴직급여로 1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50만원이 차이나게 됩니다. 체감이 되시나요?

 

보도자료(육아휴직지원금).hwp
0.39MB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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