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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Q&A

(노무사 Q&A) 연차촉진제 1차 미이행시 불이익이 있나요?

by 인사부장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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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Q&A) 연차촉진제 1차 미이행시 불이익이 있나요?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연차촉진제를 하고 있는데 1차를 7/10일까지 해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1차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회사에 불이익 같은 게 있을까요... 

너무 번거로워서 10월에 한번만 하고 싶은데 ㅠㅠ 

1차 사용시기지정통보 촉구 안 하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1차촉진, 2차촉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2차 촉진의 경우 사용자가 1차 촉진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2차 촉진을 통해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차 촉진을 거치지 않고 2차 촉진기간(10월)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사용일을 지정한다면 이와 같은 지정의 효력이 부인될 소지가 크고(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함이 원칙이기에)

2. 2차 촉진기간(10월)에 근로자들이 잔여연차 사용기간을 지정하여 제출한다면 이 역시 무방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상 촉진의 효력(지정일에 연차 사용하지 않는경우 사용자 보상의무 소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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