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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Q&A

(노무사 Q&A) 일주일동안 쉬어!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by 인사부장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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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Q&A) 일주일동안 쉬어! 휴업수당 대상인가요?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비스직에서 근무 중이며 불친절했다는 손님의 후기를 본 이후에 사장이 일주일 쉬라고 통보했고, 다른 사람에게 듣기로는 다른 사람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장이 일주일 쉬라고 통보한 기간 동안은 사업주의 귀책에 의한 휴업으로서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이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휴업시킨 것이므로 사용자 귀책사유에 해당,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수당 청구하기 위하여 근로일이 정해져있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출근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수당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https://cafe.naver.com/apha/1420)

 

이 경우 휴업수당 대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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