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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Q&A) 출퇴근교통비 퇴직금 포함여부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출퇴근 대중교통비와 유류대를 매월 실비로 지급하게 된다면 퇴직금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원별 출퇴근일수와 출퇴근거리에 따른 유류대 계산기를 통해 실비지급)
만일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상 어떠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실비지원 차원에서 지급되는 교통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반면 일정금액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 지급기준을 자기 차량을 소유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하고,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운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교통비는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바, 회사에서 근로자별로 근로자 거주지와 이용교통수단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차등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사건번호 : 산심위 2004-1201, 선고일자 : 2004-11-23)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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