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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Q&A

(노무사 Q&A) 하계 휴가 진행을 통한 연차 사용 권고

by 인사부장 2023. 8. 1.

(노무사 Q&A) 하계 휴가 진행을 통한 연차 사용 권고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하계 휴가시 보유 연차를 우선적으로 소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차가 많이 남은 근로자들이 많아서 이번 하계 휴가를 통해 연차를 소진시키고자 하는데요.

​회사가 일괄적으로 쉬면서 하계 휴가를 부여하는게 아니라 사업장은 운영하면서 근로자별로 하계 휴가를 쓰도록 권고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용을 권고 및 촉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서만 잘 받아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1672

 

하계 휴가 진행을 통한 연차 사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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