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Q&A) 하계 휴가 진행을 통한 연차 사용 권고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하계 휴가시 보유 연차를 우선적으로 소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차가 많이 남은 근로자들이 많아서 이번 하계 휴가를 통해 연차를 소진시키고자 하는데요.
회사가 일괄적으로 쉬면서 하계 휴가를 부여하는게 아니라 사업장은 운영하면서 근로자별로 하계 휴가를 쓰도록 권고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답변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사용을 권고 및 촉진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신청서만 잘 받아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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