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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Q&A

(노무사 Q&A) 경영상 해고. 해고회피노력 관련

by 인사부장 2023. 8. 1.

(노무사 Q&A) 경영상 해고. 해고회피노력 관련

 

🔎 상담내용 (최대한 구체적으로) 

경영상 해고 (권고 사직 포함) 진행전 해고 회피를 위해 근로시간 감축 진행 예정입니다.

1. 관련 내용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서만 있는면 되는지 근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연봉계약서로는 안되겠죠?..

1-1. 근로조건 변경 시(감축)  취업규칙도 변경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1-2. 근로시간 감축이라는 내용이 그로조겅의 변경에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표준근로가 아닌 단시간/선택적 근로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2. 감축 시간과 기간은 주1회 4시간씩 예정이지만 적당한 시간과 기간의 기준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ㅜ  위 기준으로 진행했을때 7% 정도의 임금이 삭감 됩니다. 

​2-1.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기업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해고회피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 근로자 동의를 받을 경우 각 근로자별 동의서 또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두 방안 모두 무방할 것이나, 꼭 서명을 받아 서면으로 교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이 바람직 합니다.)

임시적인 근로시간 단축에 취업규칙 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단축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선택적 근로시간 등)하는 방안 역시 가능할 것이나, 운영방안을 사전에 정확하게 정하여 근로자들과 이해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적당한 시간이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이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 예정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해고회피 노력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적정 시간과 단축 임금액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함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출처: 아파도 직장인 (https://cafe.naver.com/apha/1365)

 

경영상 해고. 해고회피노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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